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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 운영규칙

제1조 (정의)

충청투데이 편집위원회(이하‘편집위원회’라 한다)는 충청투데이의 편집·제작과 관련한 주요 정책·방향을 최종적으로 심의, 결정하는 기구이다. 편집위원회의 설치·운영은 편집권 독립의 정신을 바탕으로 구성원 전체의 건설적 의견을 수렴해 지면에 반영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제2조 (권한과 의무)

1)편집위원회는 신문 제작의 기본 방향을 정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충청투데이의 입장을 결정한다.
2) 편집위원회는 불편부당?공정 보도를 운용의 기본 원칙으로 하며, 편집권이 어떤 압력이나 간섭에 의해서도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3) 편집위원회는 논의?결정된 내용은 신문 제작에 충실히 반영한다.
4) 편집위원회는 일선 데스크와 기자들의 참신한 시각과 비판, 건의를 적극 수용한다.

제3조 (선출 및 구성)

1) 편집위원회는 발행인, 논설실장, 기획조정실장, 기자협회장, 편집국 총회 의장과 1부의장(또는 제2부의장) 2인 등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발행인은 위원장으로서 편집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발행인 부재시에는 편집인(편집인 부재 시 논설실장)이 위원장직을 대행한다.
3)기자협회장이 편집국 총회 의장 및 부의장을 겸직하게 될 경우, 편집국 총회 2부의장 또는 편집국총회의 추천을 받은 자가 편집위원이 된다.
4)편집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자를 회의에 배석시켜 발언토록 한다.

제4조 (운영)

1) 편집위원회는 상설기구로 운영한다.
2) 정기회의는 매달 1회(셋째 금요일) 개최한다.
3) 긴급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위원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를 열 수 있다.

제5조 (진행·의결방식)

1) 편집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한다.
2) 편집위원회는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하며, 의사결정은 합의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3) 심의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논의를 의한 자료로 지면 평가 보고서를 만들어 회의에 상정한다.

제6조 (회의내용 공개)

①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사내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편집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회의 내용은 기록하여 보관한다.

제7조(규칙 제 개정)

규칙의 제 개정은 위원회 3분의 2 이상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부 칙

제8조(시행)

본규정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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