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가 공원일몰제를 대비해 추진했던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을 사업 취소 결정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헌숙)는 14일 월평파크피에프브이주식회사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안수용 철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월평공원 민특사업은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일몰제가 예고됨에 따라 대전시가 사업 우선제안자였던 월평파크피에프브이로부터 2730세대의 아파트 조성과 함께 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제안받아 추진됐다.

그러나 2019년 6월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환경, 교통 등 문제를 이유로 사업을 부결하면서 민특사업 추진이 무산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쪽에 손을 들어줬다.

이는 앞서 동일하게 민특사업이 진행됐던 매봉공원 관련 1, 2심의 판단과 유사하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매봉공원 사업 우선제안자가 제기했던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사업 취소 근거에 대한 사업 제안자 측의 보완책 제시 기회를 주지 않은채 제안자 지위를 소멸시킨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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